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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발의 · 의원 외 12인 ·
뮤지컬 산업은 국내 공연산업에서 60%대의 매출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또한 한국뮤지컬산업은 뛰어난 기획력과 콘텐츠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럼에도 뮤지컬은 법규상 장르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한시적 지원정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수많은 뮤지컬 창작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뮤지컬 분야를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직시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 사업의 근거로 하고자 함임(안 제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