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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서훈의 추천권자를 기속하지 않고, 그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음.
특히 서훈의 추천을 공적심사기관과 추천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두고 그 대상자는 심사 결과 및 추천 여부를 알 수 없는 지금의 제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예우를 공허하게 하고, 추천단계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서훈 추천권자는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추천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권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적 참여권을 부여하고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서훈의 추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