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서훈 추천 과정에서 대상자와 유족이 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결과 통지 의무화
서훈을 추천하는 기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적심사 결과와 서훈 추천 여부를 대상자나 유족에게 문서로 꼭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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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공적심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대상자가 알기 어려워요.
변경 후
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치는 경우 그 공적심사 대상자 또는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서훈 추천 여부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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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서훈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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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국가가 수여하는 칭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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