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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발의 · 의원 외 22인 ·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 2019년 애니메이션 산업 매출액 성장률은 2018년 대비 11.2%로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 성장률 4.9%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그런데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문화예술의 정의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화, 연예, 만화 등의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받기 어렵거나 ‘영화’ 또는 ‘만화’ 등 다른 분야로 명시하여 증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산업 및 활동으로서 애니메이션을 지원ㆍ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