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애니메이션을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산업과 활동을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애니메이션의 문화예술 인정
현재 법률상 애니메이션이 문화예술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증명할 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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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변경 전
문화예술의 범위에 '만화'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애니메이션'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문화예술의 정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하게 다루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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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과 같이 인간의 정신적, 심미적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인 표현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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