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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스마트폰의 보급과 게임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청소년이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에 노출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90여건에서 2019년 1,500여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하였고 청소년 도박의 상당수는 온라인 게임을 통한 접근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물 이용 방지 및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 청소년의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 방지 및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게임물 이용 교육”이라 함)을 지원하고, 학교의 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물 이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게임물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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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