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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조사하여 조사관이 심리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관이 작성하는 심리조서(조사보고서)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들이 심리 전 열람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조사관의 조사로 인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행정소송에서 사건 결과가 바뀌는 사례가 있어 신청 당사자에게 노동위원회 심리 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101조에 따른 심리조서의 열람과 같이 현행법에도 심리조서 열람권을 두어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 전에 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