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사자가 심리 전에 조사보고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조서 열람권 신설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작성한 심리조서를 구제신청 당사자가 심리 전에 미리 읽어볼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변경 전
현재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작성한 심리조서에 대해 당사자가 심리 전에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노동위원회가 조사결과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심리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계 당사자와 신청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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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조서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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