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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한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