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의 하한선을 정하여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하한액 신설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벌금형의 최소 금액(하한액)을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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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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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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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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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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