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사립학교 및 공공단체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청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청심사 결과의 강제성 강화
사립학교나 공공단체(한국과학기술원 등)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져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구제명령이나 이행강제금(최대 2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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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변경 전
처분권자가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거나 불명확했어요.
변경 후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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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구제조치의 처리 기간과 결정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제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제재와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심사위원 운영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구제조치 관련 규정들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위원회가 내리는 결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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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청심사
교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 심사위원회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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