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사립학교 교원이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결과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청심사 결정의 실효성 강화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 등의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을 때,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실제 조치로 이어지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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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변경 전
처분권자가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변경 후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며, 소청심사 결정의 효력이 행정소송 제기 시에도 유지되도록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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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구제조치의 절차와 결정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제명령 불이행 시의 이행 명령과 강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 규정이에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위원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구제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심사위원회가 내리는 결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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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청심사
공무원이나 교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구제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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