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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활동지원급여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