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정신질환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지원인력 결격 사유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업 선택의 자유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규정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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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호
변경 전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활동지원인력 자격을 제한함
변경 후
활동지원급여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결격 사유로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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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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