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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3제1호).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