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정신질환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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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3제1호
변경 전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
변경 후
요양보호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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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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