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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5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