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정신질환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업무 수행에 실제 위험이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범위를 좁혀 제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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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5호
변경 전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격 취득을 제한함
변경 후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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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정에서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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