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투자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적 위반 시 강력 조치
금융투자업자가 1년 동안 여러 차례(3회 이상) 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고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반드시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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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2항
변경 전
투자권유대행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금융위원회는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특정 위반 사항(제7호)을 반복한 경우, 6개월 이내의 투자권유대행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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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위반 시 처분 수위를 강화하여 등록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증권금융 및 종합금융회사의 반복 위반 시 인가 취소 조항이에요.
특정 금융 관련 기관들의 반복 위반 시 등록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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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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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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