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가 반복적으로 법을 어길 경우,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같은 강력한 처분을 반드시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
보험대리점이나 보험회사가 법을 어겨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반복될 경우,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고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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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2항
변경 전
보험대리점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하여 조치 대상이 된 보험대리점이 다시 위반한 경우, 반드시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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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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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소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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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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