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금융회사의 업무 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부가통신업자가 불건전한 영업을 반복할 경우, 처분 수위를 높여 금융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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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해당 조항에 '다만, 제7호(1년 내 2회 이상 처분 후 재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리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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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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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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