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거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당 광고 금지 등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수적으로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