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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임대차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목적물을 점유 회복한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재건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 거절 제도를 차임, 보증금을 올리기 위하여 임차인을 바꾸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에는 분양공고 이전에 임대인이 재건축에 따른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