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재건축 사업 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재건축 관련 계약 갱신 거절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 분양공고가 난 이후부터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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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7호
변경 전
임대인이 재건축 등을 위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변경 후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분양공고 이후부터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봄.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에 이루어지는 계약 갱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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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인
건물이나 땅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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