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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남성이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관련 법의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 등의 죄목으로 판결함.
이에 현행 형법에 대한 추행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안 제298조).
현행
개정안
제298조(강제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