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적 목적의 물체나 물질을 이용한 추행 등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에 대해 처벌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물질을 이용한 추행 처벌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나 물질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8조(강제추행)
변경 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한 사람은 전항의 예에 의한다. ③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람은 전항의 예에 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계
권위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