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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당 광고 금지 등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나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상호저축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