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적 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
상호저축은행이 설명 의무 위반이나 부당 광고 같은 잘못된 영업을 반복할 경우, 단순히 주의나 경고에 그치지 않고 영업 정지나 인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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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호저축은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나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1년 동안 2회 이상 행정처분(주의·경고, 시정명령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다시 처분 대상이 된 경우, 반드시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나 인가 취소를 하도록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리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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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나 법인에게 내리는 처분을 말해요. 여기서는 주의,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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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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