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행의 반복적인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적 위법 행위 엄단
발의 의원들은 은행이 고객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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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2항
변경 전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정지나 인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9호(1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후 다시 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정지 명령이나 인가 취소를 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리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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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거래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으로 거래를 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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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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