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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한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후,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해 모두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되어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음.
특히, 해당 정수장은 수돗물의 품질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방식을 도입했지만, 고도정수처리 공정 중 미량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활성탄 여과지(濾過池)에서 유충이 발견되며 활성탄의 세심한 관리 등 수돗물 위생관리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인증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활성탄 여과지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점검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ㆍ통보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23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제28조(정수처리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