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돗물의 위생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정수 시설용 자재의 인증 범위를 넓히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활성탄 등 정수시설 자재 포함
수돗물 품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활성탄'과 같은 정수 시설용 제품도 수돗물 위생 안전 기준에 맞춰 인증을 받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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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항
변경 전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활성탄 등 정수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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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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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성탄
숯이나 석탄 등을 가공하여 만든 물질로, 수돗물 속의 미세한 오염 물질을 흡착해서 제거하는 데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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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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