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알뜰폰 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매제공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매제공 의무 확대
기존에는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도매제공 의무를 가졌으나,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도매제공을 해야 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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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도매제공'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2조 제16호에 '도매제공'이 신설되었어요. 이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적정 대가를 받고 서비스나 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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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도매제공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협정부터 적용되며,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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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고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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