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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고, 전기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도매제공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자회사를 통하여 재판매 사업(알뜰폰사업)을 하고 있어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알뜰폰사업의 공정경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시장의 재판매 사업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교하여 부당하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알뜰폰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