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내수면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세금 면제 혜택을 주어 교통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내수면 여객선박 석유류 면세 확대
현재는 바다(연안)를 다니는 배에만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이나 호수 같은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도 면세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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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내수면 여객선박에 대한 석유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단, 관광사업 목적의 선박은 제외)에 공급하는 석유류를 면세 대상에 추가합니다.
대상 범위 확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내수면 여객선박 중에서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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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수면
바다를 제외하고 강, 호수, 저수지 등 육지 안에서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의 표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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