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부과 제척기간 조정, 보세사 명의대여 처벌, 재난 시 보세판매장 수수료 감경, 심사청구 의결기관화 등 관세 제도를 두루 손보는 법안이에요.
원산지 확인 회신 관련 제척기간 명확화
원산지 증명서류의 진위 확인을 요청한 경우,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끝난 날 중 먼저 오는 날부터 1년간 회신결과에 따라 경정 등을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
변경 전
원산지 확인을 요청해 회신을 받은 경우에만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간 경정 등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끝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경정 등을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심사청구 결정 절차는 시행 후 심사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기간
정부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