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산지 확인 요청 관련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의 합리적 조정(안 제21조제2항)
세관장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종전에는 그 회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회신에 따라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ㆍ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법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43조의2제4항, 안 제43조의2제8항 신설)
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근 3년 내 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대상 법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다.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제124조제1항, 안 제127조제1항, 안 제127조제2항 신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출항 시 적재물품 목록 사전제출자 확대(안 제136조제3항 단서 신설)
신속한 통관절차 진행을 위하여 출항 시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선박회사ㆍ항공사 외에 화물운송주선업자(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함)를 추가함.
마.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 마련(안 제140조제7항 신설)
국내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하역하려는 물품이 폐기물·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나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세사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 신설(안 제16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75조의4 신설)
보세사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 관련 결격사유 강화(안 제175조제6호 및 제7호)
특허기간 종료 후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이 적발되거나 전자문서 위조ㆍ변조 등으로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부터 2년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
아. 재난으로 인한 영업 피해 시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감경 규정 신설(제176조의2제4항 단서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자.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 확대(안 제222조제3항)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에 업무종사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을 추가함.
차.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신설(안 제237조제5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카.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안 제277조제4항제7호 신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322조의2 신설)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ㆍ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
파.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안 별표)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하여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5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제19조(납세의무자)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제38조(신고납부)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9조(부과고지)
제42조(가산세)
제43조의2(체납처분의 유예)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제98조(재수출감면세)
제100조(손상감세)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제127조(결정절차)
제132조(이의신청)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제135조(입항절차)
제136조(출항절차)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142조(항외 하역)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65조의3(생 략)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제206조(유치 및 예치)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제237조(통관의 보류)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제267조의2(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원조 요구)
제275조의2(체납처분면탈죄 등)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77조(과태료)
제279조(양벌 규정)
제287조(조서의 서명)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4조(포상)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49 ·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