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개정안은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 과태료 강화, 무관세 물품 신고 누락 가산세 신설, 보세사 명의대여 처벌 등 관세 제도 전반을 손보는 정부 법안이에요.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 제재 강화
가족회사처럼 특수관계가 있는 수입업자가 과세가격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가공 자료만 내면, 세관장이 30일 이내로 시정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고, 시정요구도 따르지 않으면 2억원 이하 과태료를 추가로 매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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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
변경 전
원산지 확인 요청에 대해 회신을 받은 경우에만 회신받은 날부터 1년간 경정 등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끝난 날 중 먼저 오는 날부터 1년간 회신결과에 따라 경정 등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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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조항별 적용례가 따로 있어요. 시행 전 원산지 회신기간이 끝나고 시행 후 회신받은 경우는 시행일부터 1년까지 처분할 수 있어요. 결격사유도 시행 전 발생 사유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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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더 이상 매길 수 없게 되는 기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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