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관리회사의 의무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자산관리회사의 책임 강화
자산관리회사가 설립 당시 약속한 사업계획이나 주주 구성 등을 바꿀 때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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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시 요건과 인가 사항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자산관리회사가 설립 후에도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영실태 평가 및 자본 증액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강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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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자산관리회사의 주요 사항 변경 시 보고 의무와 통지 기한을 구체화했어요.
위탁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한 방법이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어요.
보고 의무 위반이나 변경인가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신고수리 통지나 공모부동산투자회사 지원 등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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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며,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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