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요건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산관리회사의 경영 건전성 강화
자산관리회사가 인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영건전성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해요.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자본금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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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변경 전
자산관리회사가 인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7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자산관리회사가 인가받은 후에도 경영 건전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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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주요 사항 변경 시 보고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시설계획 변경이나 업무 위탁 시 필요한 인가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공모부동산투자회사 지원과 인가 미이행 시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어요.
보고 의무 위반 시 적용 범위 확대 등 관련 규정의 정비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경영건전성 관련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나 변경인가와 관련된 규정은 기존에 이미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거나,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등 세부적인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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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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