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 대상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정부가 일정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신고 처리 기한 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 대상 변경이나 추가를 신고했을 때,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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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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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투자대상 변경 등 신고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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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수리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행정기관에 알리고, 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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