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군인과 민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인에 대한 권한 제한
군사경찰이 직무질문이나 범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 위주로 설정하고, 민간인에게는 군사지역 내 방문 시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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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변경 후
군인과 군무원에게 우선 적용하며, 민간인은 군사지역 방문 시에만 제한적으로 직무질문 등을 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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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 보호 중심의 제도 설계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공백을 메우고,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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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치주의
국가의 권력 행사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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