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사경찰의 직무와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 군인과 민간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군사경찰 직무 범위 명확화
군사경찰이 수행하는 교통단속, 범죄 예방 등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사경찰은 군인과 군무원에게 기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민간인에 대해서는 군사지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직무질문이나 교통운항질서 유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권리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군사경찰의 활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법으로 정하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질문
경찰이나 군사경찰이 범죄 예방이나 공공 안전을 위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신원 등을 묻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