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응급의료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기관가 장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중 객차’도 이에 해당됨.
그러나 이 ‘철도차량 중 객차’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의 지하철 및 전철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음.
지하철 및 전철의 일부 구간은 역 간 거리가 길어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객차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에 도시철도차량의 객차를 포함시켜 응급환자가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4호).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