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지하철과 전철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하철·전철 응급장비 의무화
기존 법령에서는 일반 철도차량의 객차에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도시철도(지하철 등)의 객차에도 이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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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4호
변경 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변경 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 교통수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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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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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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