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의원 외 21인 ·
그동안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사법기관의 엘리트주의와 순혈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가 추진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법관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법관 지원자격이 주어지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와 달리 검사 임명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충분한 법조 경험이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검사로 임명돼 조직 우선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충분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가진 법조인이 검사로 임명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