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검사가 되기 위해 변호사로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쌓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임명 자격 강화
현재는 사법시험 합격이나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검사가 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변호사로서 3년 이상 실무를 경험한 사람만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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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변경 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명해요.
변경 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명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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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조 일원화
판사와 검사의 양성 과정을 통합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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