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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법」상 성별영향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에 제대로 반영·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별영향평가법」상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예산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