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성별영향평가와 예산의 연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령에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포함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관련 법을 개정해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확실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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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5호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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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인지 예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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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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