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성인지 예ㆍ결산서를 심사하여야 함. 그런데 성인지 예ㆍ결산서가 정부 예산안과 결산의 부속서류에 불과해 국회에서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인지 예ㆍ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처별 예ㆍ결산 검토보고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포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에서 성인지 예ㆍ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84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