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징역 등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등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01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